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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면 대상 및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시기: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citeturn0search9
- 주택 가액: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citeturn0search14
-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실거주 요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citeturn0search7
💰 감면 혜택
- 취득세 감면 한도:최대 200만 원까지 감-2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공
-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
- 지방교육세 포함: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최대 220만 원까지 감면 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
- 신청서 작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
- 필요 서류 준비:가족관계증서주택 등기부본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위한 통장 사본 (해당 )
- 과세자료 정보제공 동의서 (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 매매계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이력 포)
-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
⚠️ 유의사항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
- 매각 및 임대 제한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
-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가산세(10~40%)와 이자 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
추가로 경기도에서는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citeturn0search10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turn0search12
필요하신 경우, 감면 신청서 양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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