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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면 대상 및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시기: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citeturn0search9
  • 주택 가액: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citeturn0search14
  •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실거주 요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citeturn0search7

💰 감면 혜택

  • 취득세 감면 한도:최대 200만 원까지 감-2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공
  •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
  • 지방교육세 포함: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최대 220만 원까지 감면 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

  1. 신청서 작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
  2. 필요 서류 준비:가족관계증서주택 등기부본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위한 통장 사본 (해당 )
  3. 과세자료 정보제공 동의서 (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4. 주택 매매계서
  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이력 포)
  6.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

⚠️ 유의사항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
  • 매각 및 임대 제한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
  •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가산세(10~40%)와 이자 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

추가로 경기도에서는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citeturn0search10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turn0search12

필요하신 경우, 감면 신청서 양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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